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윤리 규정 제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회나 대학에서 연구윤리 규정 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회원은 연구의 자유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회원은 연구 결과물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발표한다.

3. 회원은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4. 회원은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 및 동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을 지킨다.

5.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있는 증거가 제시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6. 회원은 타인의 논문을 심사할 때 공정하게 한다.


2020년 3월

사단법인 한국축산학회



연구 및 출판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조사하고, 판정하는 업무외에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한국축산학회에 발표 또는 게재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국축산학회 논문과 관련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모든 저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없도록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든 저자는 저자됨(Authorshp)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축산기술과 산업은 ICMJE, 2017(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저자됨에 대한 권고를 따른다.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아래에 기술된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기록한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5. 잠재적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 (1) 교신저자는 자료의 연구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2) 이해관계가 논문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신하더라도,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반드시 논문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재정적 지원, 개인적인 친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또는 학문적인 문제들을 전부 포함할 수 있다.
  • (3) 잠재적인 이해관계 공개 양식은 ICMJE 공개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과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편집인은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특히, 연구를 위한 모든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 (4) 이해관계는 연구과정에서도 연구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이해관계를 공개를 할 경우, 편집인, 심사자, 독자는 완성된 연구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후 원고에 접근할 수 있다.

6. 연구대상의 선택과 서술(젠더혁신정책)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 (1) 관찰이나 실험 대상(대조군을 포함한 환자 또는 건강한 개체)의 선택 또는 배제기준을 포함한 선정방법과 대상군의 특성을 명확히 기술한다.
  • (2) 실험설계 단계에선 나이, 성별, 종족 등의 변수가 적절한 지가 항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표성을 가진 대상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적절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시해야 한다.
  • (3) 만약 연구 대상이 한 가지 성별만으로 구성된 경우처럼 배타적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 전립선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7.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1) 인간 대상연구는 ‘Helsinki Declaration (http://www.wma.net)’에 따라야 한다. 동물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물 연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동물실험지침’에 따라야 한다.
  • (2) 본 학회지는 적절한 승인이 없는 인간/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면제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상조사에 참여한 환자로부터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환자의 이름, 약칭,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기타 보호받는 의료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 (3) IRB 및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승인 여부를 밝히고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2장 학회 역할과 책임

제5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한국축산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학회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학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학회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7조 (권한과 역할)

1. 학회는 소관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2. 학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추후 불이익 등(논문 게재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0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학회에 있으며, 해당 학회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조사위원회는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학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이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