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논문의 심사 및 채택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분야편집장이 위촉한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논문의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유사 학술지 혹은 대학 및 연구소 회보에 게재, 채택, 제출된 경우. (3) 논문의 내용이 실험방법이나 결과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5. 심사위원은 논문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접수된 후 일주일 내에 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의견과 원고를 함께 본 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본 회의 투고규정에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 (2) 서론의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 사용된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 고찰의 타당성, 참고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된 문헌의 일치여부, 시험 결과와 논문적요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내용의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3)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적 제시하여야 한다(예 :_ 쪽, _ 줄 : 지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