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논문의 심사 및 채택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분야편집장이 위촉한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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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논문의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유사 학술지 혹은 대학 및 연구소 회보에 게재, 채택, 제출된 경우.
(3) 논문의 내용이 실험방법이나 결과해석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5. 심사위원은 논문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접수된 후 일주일 내에 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의견과 원고를 함께 본 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본 회의 투고규정에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 (2) 서론의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 사용된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 고찰의 타당성, 참고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된 문헌의 일치여부, 시험 결과와 논문적요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내용의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3)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적 제시하여야 한다(예 :_ 쪽, _ 줄 : 지적내용).